정비界 내홍 “공표 환영 vs 요금 산정 공정성 결여, 공표제 폐지해야"국토부 “앞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통해 정비요금 합의할 것”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업계 간 마찰 속에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가 8년 만에 전격 부활했지만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표면적으로는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을 타결한 것으로 보이나 정비업계 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비요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직접 공표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선을 그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2만5383원~3만4385원이라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표준 시간당 평균 공임은 2만8991원으로 기존보다 평균 2.9% 올랐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작업 시간에 공임을 곱해 산정된다.

    국토부 측은 “8년 전 협상에서 표준 공임을 3.4% 인상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에는 인상 폭을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표준 공임을 공표한 바 있다. 이후 정비업계는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 부담만 늘어날 것을 우려한 손해보험업계의 반발로 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20여 차례 회의 끝에 이번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정비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발표가 그동안의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률도 적용되지 못한 결과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정비요금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일부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국토부 앞 집회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달 3일부터 26일까지 국토부의 공표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기초자료에 서울과 대구, 호남지역 현황이 포함되지 않아 연구용역 결과의 공신력이 낮다"며 "2010년 이후 8년간의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만 정비요금에 적용해도 기본 3만원이 넘는데 이번 공표는 정비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국토부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국토부의 정비요금 발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험업계와 협상에 나섰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측은 국토부의 정비요금 공표를 환영하는 행사까지 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정비업계가 내부적으로 충돌을 겪는 가운데 국토부는 향후 정비요금 산정은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협의회를 통해 수입차 정비요금과 제작사 직영-가맹 공장에 대한 분쟁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