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민우 대표 발언내용, 사실과 달라”“반박할 물적증거 확보했으며 모든 법적조치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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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최정우 차기 회장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9일 포스코는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대표를 허위사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정민우 대표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했음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정우 회장 후보는 2011년 포스코건설이 산토스 CMI, EPC에쿼티스를 인수할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정 대표는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시절 CEO 승계카운슬이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도에 취임했으며 CEO 승계카운슬은 200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고 매도하고 있다.

    이와함께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건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등 최근 언론상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CEO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CEO후보와 전혀 관련없는 시기에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모두 CEO 후보와 관련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포스코 전체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포스코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뿔이 난 상황이다.

    또 포스코는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후보를 배임·횡령범죄 방조 및 직무유기 등의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