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금감원·국가정보원 등 민관합동 예방 활동조선족 출신 가담자 다수 적발돼 중문으로 제작·배포
  • ▲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물.ⓒ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물.ⓒ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은 범죄입니다. 한국 생활과는 영원히 이별입니다”

    다소 문구가 과격한 보이스피싱 홍보물이 배포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는 금융당국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해액은 2016년 1924억원에서 1년 사이 2431억원으로 26.4%나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 조직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 전달책 및 송금책 등 가담자 다수는 조선족 출신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금전적 유혹 또는 친구, 지인의 부탁에 의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을 부탁받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홍보 안내물을 영문과 중문으로 제작해 범죄 가담에 대한 주의를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실제 보이스피싱 가담만으로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의 경우도 징역형을 구형 받을 수 있다.

    징역 후에는 강제추방되고 이후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홍보물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다수 거주지역의 은행 영업점 및 공항 환전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비치해 범죄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