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