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운명’, 뇌물공여로 판가름… ‘최대쟁점’ 호텔롯데 상장법조계 “감형 가능성 높지만 집행유예 여부는 미지수” 예상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한달 후로 다가왔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실형선고로 5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 이후 1~2개월의 내부심리 기간을 거쳐 늦어도 10월초 선고할 계획이다.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등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원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결된 경영비리 건은 사실상 신 회장의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현재까지 총 10회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연루된 경영비리 심리는 단 두 차례만 진행됐다. 반면 뇌물공여 심리는 일곱 차례 열렸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 4명의 신문이 이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재판 출석인원만 봐도 뇌물공여와 경영비리건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뇌물공여건에는 검사 5명이 출석했지만, 경영비리건에는 단 2명만 재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뇌물공여건 공판에서 핵심 쟁점은 ‘호텔롯데 상장’이다. 검찰은 호텔롯데 상장이 롯데그룹의 명운을 결정할 경영현안인 만큼,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을 번복하기 위해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청탁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청탁 과정이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한다. 안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의 ‘키맨’인 만큼 그의 증언이 뇌물공여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는 것.

    반면, 롯데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이 ‘억측’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장이 중단된 것은 K스포츠재단 자금지원 과정에서 있었던 70억원 반환 때문이 아닌 경영비리건으로 롯데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아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 측은 “정부는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이전에 이미 면세점 특허 숫자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들 사이에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면세점 특허 관련 묵시적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500자 이내의 짧은 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상황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했다”며 “이 상황에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이 면세점 특허 심사를 위한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롯데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도 후원했는데 K스포츠재단 지원만 법정구속의 단초로 판단됐는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키맨’으로 선택한 안종범 전 수석도 신동빈 회장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했다. 지난 2일 항소심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의 독대 이후 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에 내릴 판결은 감형과 가형, 유지 중 하나다. 법조계는 그간 재판상황을 지켜보며 신 회장의 ‘감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항소심에 임하는 롯데 측 변호인단이 형성한 큰 줄기를 검찰이 탄핵하지 못해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항소심에서 신동빈 회장이 청와대에 청탁을 해야할 절박한 현안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볼 때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단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주목도가 가장 높은 재판은 신동빈 회장 건”이라며 “재판부는 앞서 신청된 신 회장의 보석청구에 대한 결론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았다. 이는 선고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며 “롯데 측은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신 회장의 최후진술로 재판부에 억울함과 절박함을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의 그룹 내 중요도를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다음달 10일까지 휴정기를 맞이한 법원은 한차례 공판기일을 갖고 다음달 29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