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방부‧병무청‧은행연합회 업무협약, 장병내일적금 선봬적립한도 40만원으로 상향, 이자소득 비과세, 인센티브 1%P
  • 금융권과 국방부가 국군장병들이 전역 후 취업준비와 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는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금은 오는 29일 14개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출시된다. 출시은행은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다. 의무복무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1개월 가입기준으로 기본금리 5% 이상이다. 여기에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적립 인센티브 1%포인트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준다.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도 운영된다.

    가입 절차는 신병교육기관 병사들은 입대초기부터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훈련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 야전부대에서는 적금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아 출타시 은행에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병사들의 적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하여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