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거리제한에 온도차… 기존 업체vs신규 업체 희비 엇갈려
  • ▲ 편의점 근접출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각 업계는 상생과 기득권 지키기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연합뉴스
    ▲ 편의점 근접출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각 업계는 상생과 기득권 지키기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연합뉴스
    편의점 근접출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편의점 옆 편의점을 막는 ‘근접출점 자율규약’ 검토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까지 편의점 간 거리를 2배로 늘리는 등 골목상권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각 업계는 상생과 기득권 지키기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서울시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재 50m에서 100m 이상으로 변경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최소 50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인구·면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영업거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25개구 중 서초구(100m)를 제외한 24개구는 담배소매인간 거리를 담배사업법시행규칙과 같이 ‘50m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로 인해 편의점 신규 출점이 일부 제한되며 무분별한 출점을 막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정책”이라며 “담배 판매 업소 증가 억제를 통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편의점 5개사(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는 최근 근접출점 자제를 골자로 한 자율규약안 제정 논의에 나선 만큼, 서울시의 100m 거리 제한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 80m 거리제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에서 100m 거리규제를 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정부 관계부처와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점주들도 근접 출점 제한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바로 옆 골목에도 편의점이 3개가 더 있다. 편의점 장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자리 경쟁일 수 밖에 없다. 거리제한 규제가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힘든 와중에 거리 제한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마트24 등 신규 업체의 의견은 엇갈렸다. 새롭게 편의점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일부 사업자는 사업 진행여부 자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출점을 앞둔 점주의 경우는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출점을 하는데, 이마저도 상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규 점주는 역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만 삼으면 상권 변화에도 기존 점포만 이익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차별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