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약정 기간 절반 경과 시점부터 할인반환금 감소 구조 개편변경 전 대비 할인반환금액 최대 약 85% 줄어…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 ▲ ⓒKT
    ▲ ⓒKT
    KT가 이달부터 25%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약정기간 절반이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해 해지할 때 부담하는 할인반환금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고객은 약정기간이 지날수록 누적할인금액도 증가해 약정만료일이 다가오더라도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변경 전에는 24개월 약정 가입 고객을 기준으로 16개월이 지나야 할인반환금이 감소했지만,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줄어들어 사용기간이 커질수록 할인반환금도 대폭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ON 비디오' 요금제(월 6만9000원)로 24개월 약정을 한 고객이 2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기존의 할인반환금은 약 13만6000원이지만, 앞으로는 약 2만원으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11만6000원(약 85%)을 절감할 수 있다.

    KT는 올 3월 약정이 만료되기 전 선택약정에 재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을 유예 조치했으며, 이달부터는 할인반환금액도 축소해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걸 KT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하도록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