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김씨 "마리오아울렛,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본사 직영 전환 불이행 시 퇴점" 강요마리오아울렛 측 "쌍방 합의로 인한 계약종료… 강제퇴점 어불성설"
  • ▲ ⓒ마리오아울렛
    ▲ ⓒ마리오아울렛
    ”10년을 넘게 마리오아울렛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으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영세업자가 갑의 횡포로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명백한 갑질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아울렛에서 10년간 점포를 운영했던 김철수(가명) 씨의 말이다.

    김 씨는 마리오아울렛에서 2006년부터 점포를 지켜왔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마리오아울렛 측의 계약조건 변경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 강제 퇴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씨는 마리오아울렛을 상대로 △계약기간 내 계약 조건 변경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계약조건 중도 변경 미스터리… 수수료 인상·본사 직영 요구 ‘왜?’

    김 씨는 십 년간 마리오아울렛에서 대리점을 운영했다. 2016년 당시에는 캐주얼브랜드 ‘헤지스’를 비롯한 ‘닥스’, ‘마에스트로’ 등 세 개의 브랜드를 판매 중이었다. 마리오아울렛과는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을 갱신해 왔다. 

    김 씨는 당시 계약서 상에 내용대로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인 2016년 7월 31일까지 마리오측으로부터 계약기간을 종료하겠다는 등의 아무런 서면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연히 계약기간이 2017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김씨는 8월 30일 오후에 영엄팀이 출력한 계약서 2부를 사실상의 갱신 계약서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10월, 마리오 측은 갑작스럽게 6개월짜리 연장 계약서를 내밀었다. 2017년 8월말까지의 1년 계약서 대신, 2017년 2월말까지의 6개월짜리 계약서를 내밀었다.

    새로운 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로 절반이 줄었다. 당시 마리오아울렛 측은 갑작스러운 계약 기간 변경에 대해 MD 개편을 앞두고 입점 업체들의 계약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계약 기간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 ▲ 마리오아울렛고과 점주 김씨의 계약서 내용.ⓒ점주 제공
    ▲ 마리오아울렛고과 점주 김씨의 계약서 내용.ⓒ점주 제공
    문제는 마리오아울렛이 점주에게 구두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6개월짜리 계약서의 계약 종료를 1개월 앞둔 2017년 1월, 마리오아울렛 측은 23명의 점주들에게 △수수료율은 많게는 20%p까지 인상할 것과 △대리점을 본사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불이행 할시 퇴점할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

    김 씨는 “일반적으로 대리점은 모든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상은 판매 마진을 줄여서라도 맞출 수 있지만, 대리점을 직영점으로 바꾸는 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항의를 했더니 이를 지키지 못하면 나가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씨는 마리오아울렛에서 점포를 접고 인근 쇼핑몰에 매장을 열었다.

    LF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헤지스 매장이 점포를 이전하게 된 것은 마리오아울렛 내 정책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유통사마다 조건이나 정책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꼬집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마리오아울렛에서 나오게 되면서 인근 쇼핑몰에서 매장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제8조 4항 위반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MD 개편도 없었다. 이를 시행하지 못할 시 3개월짜리 연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안에 점포를 정리하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위 내용을 현재 공정위에 제소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1년의 계약기간을 6개월로 단축 시킨 후 상기의 특약매입 표준 거래 계약서 제8조 4항을 위반하면서 수수료 인상과 직영전환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계약 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상기의 제 17조 제 9호를 위반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마리오아울렛 측의 계약조건 변경이 공정거래법 제23조 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따른 법 조항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리오아울렛 측은 강제퇴점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계약기간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부터 구두 및 유선상으로 내용을 통지했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기존과 동일, 쌍방 합의하에 기간만 단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골자다.

    직영전환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리점 체제에서는 근무인원 축소 등으로 고객에 대한 질적서비스가 저하되고 있고, 브랜드 본사 프로모션에서 제외되어 매장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씨는 "대리점은 일종의 개인 사업임으로 매출 신장을 위하여 능력있는 고급 판매 사원과 확보와 함께 별도의 사은품 지급 등 경쟁력있게 열심히 매장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라는 것이 마리오아울렛 측의 주장이다.

    마리오아울렛 측은 “4개월 연장계약이 김씨와 합의하에 체결된 계약조건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2017년 3월 1일자 부분 변경 계약서 및 부분변경 특약서를 작성했다”며 “특약서에는 표준계약서 제24조 자동갱신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종료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 이후 추가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