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암 치료비 2000만원 포함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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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이 비전문가 판단 및 약관상 모호한 질병 분류를 이유로 4년간 미뤄오던 암보험금 지급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비자 A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DB손해보험이 소비자 A씨에게 제기한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대로 암 치료비 명목 2000만원 보상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은 2014년 2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금리로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 2013년 A씨는 여의도 B병원에서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후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암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인 C20(원발성으로 기재 또는 추정된 악성 신생물)을 판정받았다.

    하지만 DB손보는 암 진단을 판단한 의사가 암진단 해부병리 및 임상병리 전문의가 아니라는 점과 대한의사협회 자문 및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현 의료계 현실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의사의 판단이 해부병리 및 임상병리 전문의가 내린 진단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또 약관 조항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DB손보 관계자는 “경계성종양과 일반종양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현재 해당 고객에게 암보험금을 비롯해 지연이자를 지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이같이 보험사들의 지나친 법정 소송으로 인한 문제로 소비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정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고객보다 보험사가 훨씬 유리하다는 지적이 지난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만4348건 중 고객이 승소한 사건은 8%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고객이 승소할 확률은 22%에 그쳤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철규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장 또한 “고객이 낸 보험료를 이용해 고객에게 고통을 주는 보험사들의 이 같은 소송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며 “사법부 또한 소비자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정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