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일감몰기규제 강화 '반대입장' 국회 제출 예정
  • ▲ 재계는 공정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수 있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뉴데일리 DB
    ▲ 재계는 공정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수 있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뉴데일리 DB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두고 경영자단체가 모처럼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상법개정안 반대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경총은 공정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뚜렷히 하고 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심의과정에서 즉시 반대입장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총 관계자는 6일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기업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수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고 심의가 본격화 되면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 ▲ 지난 9월 28일 열린 공정법개정안 공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 지난 9월 28일 열린 공정법개정안 공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경성담합에 대해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조사없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져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M&A, 입찰 등에 불만을 가지거나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담합고발의 형태로 문제 제기할 소지가 크며, 담합 조사를 위해 회사 내외부의 각종 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한다면 기업 부담과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계열사(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지나치게 모호해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가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제대상 기업 확대는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계열사간 거래를 사익편취 규제로 제약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처럼 재계의 반대가 거세지자 공정위 내부에서도 원안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입장 개진은 공정법을 겨냥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형편에 경영자단체의 반발까지 더해질 경우 원안에 대한 부분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