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가돕기 생화 소비운동 빛바래
  • ▲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전시장에 인조 꽃을 쓴 화환이 진열돼 있다(왼쪽). 인조 백합, 거베라, 잎사귀(파란 원 안) 등이 섞여 있다.(오른쪽) ⓒ뉴데일리
    ▲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전시장에 인조 꽃을 쓴 화환이 진열돼 있다(왼쪽). 인조 백합, 거베라, 잎사귀(파란 원 안) 등이 섞여 있다.(오른쪽) ⓒ뉴데일리
    침체된 화훼 농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생화 소비 촉진의 총대를 멨지만, 정작 사업장(aT센터) 내 반입되는 인조 화환을 막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aT는 지난해 6월 서초구 aT센터 내 웨딩홀에 인조(조화) 화환 반입 금지를 선포했다. 생화 소비를 촉진해 화훼 농가들을 돕고 올바른 화환 문화를 만들겠단 취지에서다.

    그러나 1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aT센터 전시장에는 조화와 생화를 마구잡이로 섞은 화환이 버젓이 반입되고 있다.

    aT 관계자는 "지난해 조화 화환 반입을 금지한 곳은 aT 센터 내 (전시장이 아닌) 웨딩홀이고, 전시장은 코엑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외부 업체들이 보내오는 화환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T가 화훼 공판장을 운영하며 꽃 생활화 운동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인조 화환 근절 캠페인을 특정 공간에 한정 짓는 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10일 aT센터에 반입된 화환을 보면, 나일론으로 만든 모형 백합‧거베라(국화과의 절화)와 플라스틱 재질의 관엽 식물 모형이 꽂혀 있다.

    이런 식으로 조화와 생화를 혼합한 화환은 온라인 꽃 배달 업체 등을 통해 최저 3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조화 생산‧유통이 불법은 아니지만 건전한 꽃 소비 문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aT와 함께 신화환(생화 100% 화환)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위축된 화훼 농가들을 위해 ▲1사무실 1꽃 놓기(1Table 1Flower) 운동 ▲꽃 생활화 캠페인 영상 제작 등과 함께, 화훼 공판장을 운영하는 aT와 협력해 꽃 문화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 aT의 조화 반입 금지 선포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됐다.

    한국절화협회 관계자는 "조화 화환을 파는 게 현행법상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또 화환에 조화를 쓰는 만큼 생화가 소비될 입지는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화환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생화 상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 화환 제작업자들도 마진에만 관심을 갖기보단 화훼 문화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내 화훼 농가 수는 2년 만에 11%나 줄었다. 화훼 농가 수는 2015년 8328호에서 2017년 7421호로 감소했다. 화훼 판매 금액 역시 2015년 6332억 원에서 2017년 5658억 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