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고소고발 일상화, 기업부담 가중
  • ▲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의원실 제공
    ▲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의원실 제공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이 의결되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즉각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벌써부터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정 의원은 개정안중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안과 관련 ’간통죄의 추억을  잊었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정 의원은 “옛날 간통죄가 폐지되기 직전인 2013년 간통죄 고소고발은 3천건이 넘었으나 실제 처벌받은 사람은 11명이며 대부분 위자료 합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연평균 형사 고소고발 건은 1만 명당 80건으로 일본의 60배로  그 중 사기죄는 43%를 차지하지만 실제 순수한 의미의 사기보다는 채무관계를 민사로 해결하기 전에 일단 형사로 고발해서 합의를 쉽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간통죄나 사기죄의 예에서 보듯이 상당부분의 상사(商事)분쟁은 일단 담합행위 등으로 고소고발할 것이며 정부는 경성담합에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하지만 담합행위의 90%가 경성담합행위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담합행위는 무조건 고소고발부터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담합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형평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극단적인 예로 동네슈퍼 주인 셋이 모여 라면 값을 결정했을 때, 시장획정을 동네로 정하면 경성담합이 된다. 전국 수백 개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제 멋대로 기준을 들이밀면 그 혼란을 잠재울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의 핵심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의 존속 근거였으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위는 재벌 옥죄기 업무 외는 껍데기가 된다”며 “이제까지 전속고발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으면 고발기관 확장, 공소시효 연장 등 얼마든지 개선책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