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국내복귀 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국내복귀 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2022년까지 해외에 사업장을 둔 100개의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켜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2013년 이후 국내에 돌아와 조업 중인 기업이 29개사에 불과하고 기업들도 지원수준이 부족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호소한다”며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만한 매력을 국내에서 드려야 한다. 한국을 떠나는 기업은 줄이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할 외국기업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관계부처는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기업이 해외에서 2년이상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 생산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해 성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는 유턴기업의 인정범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식서비스업 기업,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과도한 축소요건으로 인해 국내복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현지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유턴 대상업종에 추가함으로써 유턴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유턴시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도 개선된다. 정부는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해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용 보조금 지원기간도 연장된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되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에도 부여되며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을 대기업에도 부여된다.

    여기에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 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해 기업이 코트라를 1번 방문함으로써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신증설 및 제3국 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