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보호 및 대금 제값받기 만족"전속거래·PB상품 분야 위반수위 높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94%의 하도급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및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관련 거래관행도 상당한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다만 전속거래와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PB상품 분야는 기술유용, 부당반품 등 법 위반 혐의 측면에서 다른 일반 분야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4.0%였다. 이는 2017년도 조사결과인 86.9%에 비해 7.1%p 증가한 수치다.

    증가 폭은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모두 5%p 이상이었는데 특히 건설 업종의 경우 그 비율이 전년 55.9%에서 91.8%로 35.9%p 증가했다.

    하도급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전년 4.2%에서 0.9%로 3.3%p 감소했고 ‘대금 부당 감액’은 전년 6.4%에서 3.8%로 2.6%p, ‘대금 미지급’은 전년 4.4%에서 4.3%로 0.1%p 줄었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9.8%에서 8.7%로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줬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93.0%에서 94.0%로 1.0%p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6.5%p 증가한 75.6%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9%, 제조업 76%, 용역업 60% 순 이었다.

    반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거래조건)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2.2%에서 2.5%로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전속거래 대기업과 PB상품 취급 대형유통업체 부당행위 예의주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 전속거래 실태조사에서는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은 42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42개사(6.9%)로 나타났는데, 142개사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종 89개(62.7%), 용역업종 39개(27.4%), 건설업종 14개(9.9%)였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이상 10년미만’(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속거래가 한 번 시작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측면에서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기술자료 유용’의 경우 9배 높고, ‘부당 경영 간섭’과  ‘대금 부당 결정·감액’의 경우 각각 3.5배,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의 모든 대형유통업체 14개를 대상으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12개 업체가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총 2조 7천억원, 전체 하도급업체의 수는 2,045개였고,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연간 1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측면에서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의 사업자에 비해 ‘부당 반품’의 경우 6배 높고 ,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 1.7배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유용, 대금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등 28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400여개로 나타났다”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영위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며 실태조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