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조 7000억 징수, 206명 형사고발전두환 31억, 최유정 변호사 69억 체납
  • ▲ 국세청 체납전담반 조사관이 체납자의 장롱속 양복에서 은닉한 현금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국세청 체납전담반 조사관이 체납자의 장롱속 양복에서 은닉한 현금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양심불량 납세자, 이들은 장롱과 대여금고, 비밀 수납장 등에 현금을 은닉하며 납부를 미뤘지만 국세청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국세청은 5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 2억 이상 개인 5,022명과 법인 2,136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전년 2만 1,403명(11조 4,697억원) 대비 명단 공개 인원은 1만 4,245명 감소됐고 체납액도 6조 2,257억원 줄었다.

    개인 최고액은 정평룡 250억, 법인은 화성금속 299억 이었다. 유명 인사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1억, 최유정 변호사가 69억의 세금이 밀려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공개인원·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돼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 3,23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 체납자의 거실에서 발견된 비밀 수납장 ⓒ국세청 제공
    ▲ 체납자의 거실에서 발견된 비밀 수납장 ⓒ국세청 제공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해, 10월말 기준 체납액 1조 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한 국세청은 법원에 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대여금고에 은닉된 현금 1억 6천만원과 미화 2억원을 추징하고 4억 7천만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총 8억 3천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탐문을 통해 대여금고에 보관된 1억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 8천만원을 징수하고, 1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3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은 가택 수색을 통해 장롱 속에 보관된 현금 8천만원 및 수표 1억 8천만원을 발견하고,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 5천만원을 인출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 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마지막에는 수표로 10억원을 인출해 별도 장소에 은닉한 체납자도 세금추징을 피할수 없었다.

    국세청은 가택 수색을 통해 옷장 속 양복에서 수표 1억 8천만원을 발견하고, 지갑에서 비밀번호 쪽지 및 대여금고용 보안카드를 발견 후 대여금고에서 수표 7억원을 찾아내 체납액 전액 징수했다.

  • ▲ 체납자의 가택에서 발견된 현금과 수표 뭉치 ⓒ국세청 제공
    ▲ 체납자의 가택에서 발견된 현금과 수표 뭉치 ⓒ국세청 제공

    고가의 오피스텔 양도 후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 12억원을 현금인출해 자택에 보관 중인 정보를 입수한 국세청은,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 실시해 안방 금고 및 거실의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천만원 및 약 1천 6천만원 상당의 골드바 3kg를 발견해 총 2억 3천만원을 징수했다.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한 체납액 추징사례로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이 해외교포인 제3채무자에 대한 승소 채권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으나 해외 거주 등을 악용해 채권추심에 불응했다.

    이에채권승계 집행문 송달을 위한 현지 방문, 경매대상 부동산 실 소유자 입증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등 수년간의 노력 끝에 체납액 7억원이 징수됐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