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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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비리 사립대 총장·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기준 등을 강화하고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공립유치원 및 특수교육대상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고졸 취업·재직자 역량 개발 등을 위한 방안을 추진된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대 보직 교원에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으로 확대하고, 재정지원 제한대학 또는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사립대의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 중심 교육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직원이 체험하는 '교육현장 근무제'(가칭)을 도입하고, 미래 인재 육성 등에 대해 논의에 나서는 '미래교육위원회'에는 현장 전문가·학생·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시험지 유출 등 사립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선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원 징계의결 요구 등을 불이행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강조한 교육부는 내년 1080개 학급 신설 등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통학버스, 돌봄 등의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선행학습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교육을 실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가 설립되며, 고교 무상 교육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혁신 샌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전문가 등이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양성 특별과정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취업지원관을 전체 직업계고에 한 명 이상 배치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집업계고 학생에게는 취업연계장려금을 지원한다.

    재직자 역량개발을 위해 모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 과정'을 2022년까지 개설하고,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비 전액 지원 등을 통해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