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특수 고용노동자-배달업 종사자 등 범위 확산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대 재해 발생때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까지 가능해진다. 

    경영계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에 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열린데 이어 산안법까지 개정되면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안전규정 위반 때 10년 이하 징역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돼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처벌 강도를 큰 폭으로 높이면서 여야간 이견이 커졌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전면 금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권 신설에 있다. 원청업체와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을 큰 폭으로 늘렸다. 

    정부안은 산안법 개정안을 위반한 사업주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직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6개월 미만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거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도 각각 6개월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부 개정안의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안은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합의만 이룬 상태다.

       
    ◇ 경총 "작업중지 대상 불명확" 피해 우려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를 뛰어 넘어 과도한 징벌적 조항이 투입돼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작업중지 규정은 선진국 입법례가 전무하다"면서 "작업중지 대상이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남발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계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대상 확대 역시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재사망으로 사업주의 형벌이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경총은 "사업주의 관리범위에 한계가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현행 사업주 형벌인 7년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최고 수준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