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주식 상속 받고 신고 안해
  • ▲ 지난해 11월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이 자신의 퇴임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11월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이 자신의 퇴임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인 고 이동찬 명예회장에게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상장회사 대주주로서 금융당국에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대량보유 보고 당시 코오롱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2018년 소유상황보고 때도 차명주식 등을 포함하지 않고 17회에 걸친 일부 매도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소유로 포함하지 않는 등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사태로 유지, 매도해 차명거래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계열사 차명주식을 상속·증여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조세포탈)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이 사기 등 부정행위 없이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뒤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조세포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현재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차명주식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다 지난해 11월 신사업 창업을 선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