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평균 피해 규모 12억2천만원, 1년 새 82% 증가금리 인상 소비자 불안감 이용 ‘대출 빙자’ 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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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은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대출빙자형’이 70%를 차지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고객 확인이 미흡한 비대면 계좌였단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에 달했다. 1년 전 피해 규모가 243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피해자 수는 4만8743명으로 매일 134명이 보이스피싱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1인당 피해액도 9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만원 늘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범죄 유형 중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자금 수요가 많은 40·50대와 소득수준이 낮은 사회초년생(20·30대)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으로 가장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벌였다.

    고령층이 모바일 사용에 취약한 점을 이용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을 벌인 것이다.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018년 9601건으로 전년 대비 582.4% 증가했다.

    한편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총 6만933개에 달했다. 은행 계좌가 4만289개, 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2만644개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범죄에 이용된 증권사 계좌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증권사의 경우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 비율이 429%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 채널로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계좌개설 시 통장 이용목적을 묻는 고객확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사기이용계좌가 증가한 배경도 비대면 채널를 통한 계좌개설이 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