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부터 샅바 싸움… 6월 통과 미정공정위 내부도 '전속고발제' 이견 여전
  • ▲ 곰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여부가 3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법안 수정여부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데일리 DB
    ▲ 곰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여부가 3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법안 수정여부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데일리 DB

    39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 여부가 3월 임시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오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원안 통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정위는 애초 전부 개정 대신 일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당정 협의를 통해 공정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野 3당의 당론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핵심은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3월 임시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속고발제 등 개정안 수정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법개정 이전 이뤄진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회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규정과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강화돼 상장회사는 20%→30%로, 비상장회사는 40%→50%로 상향 조정된다.

    이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되며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논란의 핵심은 경성담함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안이다. 대통령 선거공약 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전속고발권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계는 경성담합에 대해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조사없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져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M&A, 입찰 등에 불만을 가지거나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담합고발의 형태로 문제 제기할 소지가 크며, 담합 조사를 위해 회사 내외부의 각종 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한다면 기업 부담과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 야(野) 3당 역시 기업경영 위축을 초래하는 규정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는 소송 남발 방지,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 수사 자제 등 안전장치 마련을 제시한 상황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진작부터 '전속고발제' 폐지에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밀어붙이기 형국에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공정위의 정체성 조차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법 개정안 국회 심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수정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전속고발제 등 일부 조항과 3월 임시국회가 개정안 통과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