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4% ↑, 국민연금 보태도 한달 61만원 수령에 그쳐은행 연금신탁 판매 중단도 타격 신규가입자 증가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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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대비 안전판으로 꼽히는 연금저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적립금 규모가 해마다 늘어도 가입자들에게는 쥐꼬리만한 연금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3.9%(5091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9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월 평균 수령금액으로 환산하면 가입자들은 한달 평균 26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2017년 보다 고작 1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인 셈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신규 가입자 증가 속도도 둔화됐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조5000만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세제혜택이 줄어 가입자 모집이 어렵고, 지난해 1월 은행의 연금신탁 판매가 중단되면서 신규 계약 유입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연금저축 해지계약은 총 31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지만, 신규계약 유입이 줄면서 해지계약건이 신규계약건(30만700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별로는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절반(51.3%), 500만원 이하 계약이 80.5%을 차지하는 반면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꾸준히 늘면서 양적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계약수 702만건)으로 전년(128조8000억원) 대비 4.9%(6조4000억원) 늘었다. 

    수령형태를 살펴보면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가장 많았다. 전체의 65.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종신형(32.7%), 확정금액형(1.7%), 기타(0.2%)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10년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6.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8%로 비중이 늘어나는 등 장기분할수령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가입자의 인식변화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롭게 개발하고 비교공시 항목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신탁 판매중단 이후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형 IRP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수익률·수수료율 공시체계를 통일하고 계좌이동 간소화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