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회장 및 최영식 국과수 원장,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 등 출석박선숙 의원 등 "소방청 조사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주장"황 회장 "원인 규명 위해 적극 협조 및 지원… 처음 듣는 내용"
  • ▲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에서 KT가 소방청의 화재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KT와 정부를 상대로 화재 원인 규명 및 방지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황창규 KT 회장과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이, 참고인으로는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이 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KT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 소방청의 조사 과정에 의도적으로 방해행위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소방청의 'KT 통신구 화재 조사경과 일지'를 내세웠다. 해당 일지에는 KT 관계자가 소방청의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해 '본사에서 우선 검토한 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 등이 기재됐다.

    박 의원은 "조사 일지를 확인한 결과 일단 도면자료 수집이 안됐고, 현장조사도 시설이 철거돼 이뤄지지 않았다"며 "KT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면담을 미뤄 기기제원과 내부 구성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청 화재조사 과정에서 KT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방해행위가 있었다"며 "소방청 조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KT를 고발할 것을 검토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은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소방 기본법을 살펴보면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해 상황을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소방청은 강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며 "두 건 이상의 출입거부 상황이나 자료제출 거부 사례도 일부 확인했으며, 형사처벌 조항에 따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 고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아현지사 화재사고 이후부터 모든 화재 원인 규명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조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처음 듣는 내용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KT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출석이 예정됐던 김철수(KT 사용직노조경기지회장) 참고인이 불출석했다. 사유를 알아보니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문회 출석 시 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료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협력사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황 회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는 맨홀 통신구 등 출입정보를 제공할 경우 협력사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성수 의원은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응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청문회를 방해하는 처사로 과방위 차원의 법적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KT의 협력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추후 확인해서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