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해 피고인 명단서 제외 미래에셋생명, 법원 이관으로 피고인 한화생명만 남아
  • ▲ 한화생명 본사 전경.ⓒ한화생명
    ▲ 한화생명 본사 전경.ⓒ한화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둘러싼 한화생명과 가입자 간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섰던 AIA생명은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히고, 미래에셋생명은 재판을 다른 법원으로 이관하면서 한화생명만 남게 됐다. 

    한화생명은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원고 측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화·AIA생명 등 2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공동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해당 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동 원고단 박모씨 외 7명을 모집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이날 재판부는 "한화생명은 가입자에게 그동안 지급된 내용과 계산식, 공시이율이 정해진 근거 등을 정리해서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화생명 대리인 측은 "이번 소송에서 공시이율이 쟁점은 아닌 것 같다"며 "환급형플랜과 종신형플랜이 다르고 약관에 따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간 보험사는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 월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연금을 지급할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연금액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가입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분조위는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지급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당국에 반기를 든 상태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8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원고 대리인 측은 "관련 내용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있기도 했던 사건이다. 금감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한화생명 대리인 측은 "금감원이 어떤 면에서는 원고 당사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며, 금감원 분조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실조회 필요성이 있는지는 많은 의문이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리인 측은 또 "여러 보험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은 종신플랜이 없고, 한화는 환급형 뿐만 아니라 종신플랜도 있다"며 "즉시연금과 관련해 여러 사건이 있는데 모든 사건을 같이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에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보고, 보험사 약관의 차이를 고려해 판단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권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 변론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즉시연금은 전체 계약건수가 16만건, 분조위 권고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화생명 이날 소송을 포함해 총 7개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피고인 명단에 있던 AIA생명의 경우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혀 빠지게 됐다. 미래에셋생명도 재판을 동부지방법원으로 이관하면서 별도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한화생명과 약관 유형이 같은 신한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과소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