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보급 세대당 0.8대↑…필수사용량 재설정""산업부, 한전과 논의해 개편안 확정"감사원, 산업용과의 형평성도 지적
  • 정부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감사원이 현재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 개선을 권고했다. 

    가구별 에어컨 보급량이 증가했으나 이를 필수사용량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의 심야 전기료 할인에 대해서도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TF팀을 꾸려 요금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 개편된 현행 3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보완하는 최종안을 올 여름 이전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전일 내놓은 '전기요금 제도 운영 실태'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수사용량 설정이 부적정하다고 봤다. 

    가구당 에어컨 보유대수가 2016년 기준 0.93대로 가구별 필수사용량 포함 기준점인 0.8대를 초과했는데 이를 필수사용량에 반영하지 않았기 떄문이다. 

    현행 누진제는 한달 사용량이 200kwh 이하(1단계)일 때는 1kwh당 93.3원이 부과된다.

    이후 2단계 구간 201~400kwh에서는 187.9원, 3단계인 401kwh 초과되면 1kwh당 280.6원이나 내야한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현행 필수사용량은 2014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당시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인 197kwh를 필수사용량으로 설정, 1단계 구간을 200kwh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가구당 형광등·선풍기·TV·세탁기·냉장고 등은 필수사용량 산정에 포함했으나 에어컨은 0.76대로 제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6년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기준인 0.8대를 초과해 필수사용량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선풍기 전기장판 같은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 역시 해당 계절에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제의 형평성도 문제삼았다.

    산업용 전력사용자 가운데 1.5%에 불과한 고압사용자가 경부하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산업용 전력의 63%를 사용하는데 값싼 요금 혜택이 소수 대형 공장에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발전원가가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11~12시와 가장 낮은 시간대인 새벽 4~5시 간의 격차가 2001년 2.8배에서 2017년 1.1배로 좁혀지는 동안 요금 격차는 같은 기간 4배에서 3.4배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르면 내달중으로 발표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는 △누진율 감소 미 구간 축소 △계절별 요금제 도입 △선택 요금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