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 체결빈대인 은행장 "공무원들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 부산은행은 10일 본점에서 지역 노동조합과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시 공무직 노조 서강영 위원장, 부산공무원 노조 여정섭 위원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전국 공무원 노조 박중배 부산지역본부장,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조 편경천 위원장, 부산은행 노조 권희원 위원장. ⓒBNK부산은행
    ▲ 부산은행은 10일 본점에서 지역 노동조합과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시 공무직 노조 서강영 위원장, 부산공무원 노조 여정섭 위원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전국 공무원 노조 박중배 부산지역본부장,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조 편경천 위원장, 부산은행 노조 권희원 위원장. ⓒBNK부산은행
    부산은행이 지역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BNK부산은행은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공무직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용 대출의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및 전자금융 수수료 감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전용대출인 '공무원우대대출'과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p, 0.30%p의 추가 우대로 최저 2% 후반대의 낮은 금리를 지원한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0%p 우대, 대출금리 0.10%p를 추가 우대해 최저 2.80%로 지원한다.

    노동조합은 협약 내용을 소속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공무직분들에게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