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경 중소기업연구위원 "법적 지위 모호, 체계 개편 필요"OTT, 사실상 채널 개념 무의미… 최소 규제 원칙 삽입해야'문화-콘텐츠' 다양성 측면 등 다양한 추가 규제 필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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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현 기자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OTT서비스를 분류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책임 정의당 추혜선의원)'에서 주관한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국내 OTT 서비스 시장 규모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지만, 방통위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약 488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다양한 수익모델의 OTT가 등장하고 있으며 방송, 통신, 검색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방송개념 정비 속에서 신규 서비스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해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본 법안은 OTT사업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최 위원은 통합방송법에는 포괄하되 방송사업자는 아닌 '온라인 동영상 제공사업자'로 정의하자는 의견이다.

    최 위원은 '온라인 동영상 제공사업'을 정보통신망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OTT는 사실상 채널개념이 무의미 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은 "'온라인 동영상 제공사업자'로 분류되면 방송사업자가 아니여서 최소한의 규제 원칙에 따라 일부 규제만 받을 수 있다"며 "이미 OTT가 글로벌 방송 흐름으로 자리잡은 상황 속 사업자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없으면, 국내사업자도 규제하지 않고 최소규제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새법안 후속 조치도 강조했다.

    최 위원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제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도 해야 한다"며 "방송사업자는 아니지만 동영상 이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추가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 유렵의 경우 VOD 에서 유럽산 콘텐츠를 최소 30% 이상 구성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개념을 넘어서는 융합서비스가 증가하는 만큼 방송법으로 OTT 서비스를 규율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방송통신통합법 제정 논의 역시 필요하다. 해외 경우 방송 개념을 확장해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규율하려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IP기반의 미디어 확산이 미디어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며 "OTT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OTT에 대한 규제는 최고 규제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 미디어 공학과 교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20년전에 제정된 방송법 규제를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해 OTT 서비스 최소 규제와 같이 대폭 완화 개선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