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3년간 '가상 음반사' 통해 저작권료 50억 빼돌려""오래전 사건에 주인도 여러번…" VS "인수 전 벌어진 일""책임감 있는 자세로 창작자 권익보호 나서야" 지적 잇따라
  •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Melon)'이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10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에 따르면 멜론은 2009~2011년 '엘에스(LS) 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만들어 수십억원의 저작권을 빼돌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다.

    엘에스 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켜 저작권료를 분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5월 말 멜론의 현재 사무실인 카카오M을 압수수색,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멜론은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옛 서울음반)가 운영했다. 이후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현재 카카오M 산하에 있다. 저작권 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2009~2011년에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을 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10년이 지난 일인 데다가, 주인이 여러차례 바뀌었다는 점에서 멜론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2009년 멜론 사업은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카카오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는 멜론을 인수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SK텔레콤에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멜론의 혐의에 대해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 신탁단체 및 인디 권리자, 음원유통권리사까지를 아우르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NHN벅스, 플로, 지니뮤직, 바이브 등 4개 음악 서비스 플랫폼도 음악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신탁4단체와 함께 서비스와 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수립 및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악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뢰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정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멜론을 운영했던 SK텔레콤과 카카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음원 시장에서는 멜론(카카오M)이 44.9%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지니뮤직(KT) 22.3%, 플로(SK텔레콤) 17.3%, 벅스 4.7%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 음원 시장은 3747억원으로 전 세계 8번째에 속하며 디지털 음원 비중은 5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