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 긴장감 최고조1, 2심 달랐던 뇌물 성격, 말 소유권 최대 쟁점작량감경 등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 재구속 논하기 일러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법원의 최종심의 판단에 파기환송 및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지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도 자연스레 쏠리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뇌물의 성격과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이 내려져도 재판부의 작량 감경으로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지 2년 반만에 이뤄지게 된다. 삼성의 경우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긴장감도 높은 상황이다. 

    이번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이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모두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상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말 구입액이 아닌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만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횡령액도 36억원으로 줄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적용돼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특가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땐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에서 2심 결정을 파기하면 이 부회장에게는 말 사용료 외에도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모두 뇌물액수로 적용해 횡령 금액은 기존 36억여원에서 89억여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해외 자금 송금(78억9430만원)에 대한 특경법상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기소된 혐의 중에서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2심은 무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 같이 이들 주요 쟁점의 경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 결정에 자연스레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재구속 여부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부 언론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재구속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양형 기준은 물론 사건 본질에 대한 판단과 판사의 재량 등 다양한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주장은 다소 무리수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파기한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작량감경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 53조에 따르면 '작량감경'은 재판부가 정삭참작 사유 등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1년간의 수감생활을 지냈고 2심 재판과정에서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하면 정상참작 사유가 뒷받침될 수 있다. 실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도 횡령금 변제가 근거가 돼 형량이 줄어든 바 있다. 

    이와 함께 재산국외도피죄 부분도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면 마필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판결이 파기되도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열려있다. 말 사용료만 뇌물이라고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자체만으로 재구속 여부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판사의 재량권 등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데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구속 불가피'라는 전망은 섣부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