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말 구입액 34억원 뇌물 해당" 파기환송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죄-재단 뇌물 무죄는 의미 있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 ⓒ뉴데일리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 ⓒ뉴데일리 DB
    삼성 측 변호인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삼성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에서는 말 구입액이 아닌 사용료 부분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또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했다. 합의체는 "삼성의 영재센터 자금 지원에 대한 승계작업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부정청탁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이익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형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과 관련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는 점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 유상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서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 점에서 별개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