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여원 코어스포츠 송금 혐의… 2심 무죄 파단 유지삼성 변호인단 "가장 무거운 혐의 무죄 확정에 의미"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 36억여원을 최순실 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송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 이를 뒤집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인정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도피 고의가 없었다"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삼성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며 "그럼에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