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신할랄인증법 시행수출 제품들에 할랄인증 의무적 표기신성장 시장… 수출량 높은 식음료 등 포함
  • ▲ '제1회 코스맥스 화장품 제형 콘퍼런스'에 참석한 코스맥스 고객사 관계자들ⓒ코스맥스
    ▲ '제1회 코스맥스 화장품 제형 콘퍼런스'에 참석한 코스맥스 고객사 관계자들ⓒ코스맥스
    새로운 성장동력 시장으로 여겨졌던 인도네시아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 대국이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평가 받는 인도네시아에서 앞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17일부터 '신할랄인증법'을 시행한다. 인도네시아향 수출 제품들에 할랄인증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된 내수용 제품들에만 적용됐으나 수출용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은 식음료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제품, 유전자공학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제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 유통 과정도 할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공급·생산·포장·유통·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 제품 공정과정을 따라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신할랄인증법의 시행을 예고했다. 그동안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인증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인증으로 매년 약 6000개의 MUI 할랄인증이 발급돼 왔다.

    지금까지 비정부기관인 MUI(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의 부속기관에서 대행해온 할랄 인증 업무는 10월17일부터 정부기관인 할랄청(BPJPH)으로 이관되며 현행 2년에 불과한 인증 기간도 앞으로는 4년으로 늘어난다. 인증이 만료된 다음에는 MUI가 아닌 BPJPH로부터 할랄 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 세계 7위로, 인구 2억6000만명의 대규모 소비 시장을 가졌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할랄시장의 중심지로 꼽힌다. 삼양식품, 농심,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 일찌감치 할랄시장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의 경우 2018년 약 3억3800만 달러 규모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도 약 2억2700만 달러에 비해 49.2%나 늘어난 수치로 향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할랄 인증을 받는 부분이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의 위생허가 개념으로 변화에 대응하며 필요한 것에 대해 도입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네시아 각광 받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수출 업체가 많지 않다"면서 "당장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식품업계 역시 상황 변화를 일단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할랄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2017년 식품 시장 규모는 1702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K-푸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식품업계도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농심, 삼양식품 등 라면업계에서는 할랄인증을 위해 전용 생산라인까지 구축하며 관리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시행령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기업 외 중소업체들이 수출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원료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MUI 인증을 획득하는데 1000만~2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7년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 이슬람 시장 수출액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았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은 "신할랄인증제도의 도입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 있다"며 "할랄인증 로고를 부착한 한국산 상품이 무슬림 소비자의 신뢰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 신할랄인증제도 범주 내에 속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은 우리 업계가 직면한 위협요인"이라면서 "현재 신할랄인증 시스템에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세부 시행령들이 아직 작업 중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점은 국내업계의 할랄 시장진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