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사실 명확한 정리 위해 공판준비기일 한 차례 더 요청삼성 측, 삭제 자료와 삼바 분식회계 연관성 입증 요구 되풀이양측의 특정 정도에 대한 의견 다를 경우 재판부가 판단하기로
  •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DB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DB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 관련 재판 준비가 오는 18일에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을 더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요청했다. 삼성 측 변호인들은 삭제된 자료 2000여 개와 삼바 분식회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오후 4시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인사팀 박모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삼바 안모 대리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삼바의 4조 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삼바 안모 대리와 에피스 이모 부장은 각각 2일, 3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삼성 측 변호인들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 측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하고 해당 자료와 삼바 분식회계의 연관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측은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금융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 행정적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건”이라며 “혐의 유무, 유무죄 여부를 떠나 관련 증거를 없애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어 “설사 삼바 분식회계 사건이 무혐의가 되고 재판을 거쳐 무죄가 된다고 해도 시민단체 등이 국가기관(금융감독원)에 고발하고 국가기관(검찰)에서 수사하는 와중에 관련 자료를 대규모로 지운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은 “어떤 자료가 삭제됐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 대해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인지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삭제된 2000여 개 파일의 제목과 내용이 무엇이고, 해당 파일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는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정도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파일 제목, 파일과 분식회계 사건의 관련성 등을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타인의 형사사건(삼바 분식회계 사건) 문제와 이번 사건 증거의 관련성 문제에 관해 입증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최대한 파일 2000여 개와 분식회계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 특정해주는 게 맞다”면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특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양측이 원하는 특정의 정도에 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해당 재판 준비가 길어진 데 따른 재판부의 결정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 측이 공소사실에 정리하기 위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식 재판 시작에 앞서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 첫 날에는 양측의 모두진술을 듣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PPT가 펼쳐질 예정이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PPT를 2시간가량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 측 변호인들도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한 내용을 다룬 PPT를 3시간 동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삼바 분식회계 사건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불법성과 관련해서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최근 대법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 논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죄라 하면 완벽하게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