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할부 등 최대 6개월간 이용대금 청구유예관할 구청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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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카드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9월과 10월 청구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금융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문장(전무)은 "앞으로도 고객과 가맹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