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15명 지점장, 본사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소장 제출지점장 “출·퇴근시간 통제 등 정규직 준한 업무강도 퇴직금 지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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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라이프생명 출신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라 정규직에 준하는 정당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 지점장 출신 15명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점장들의 주장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그간 목표한 영업실적 달성을 위해 지점장들에게 ▲출·퇴근시간 통제 ▲실적 압박 등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해왔다.

    해당 지점장들은 본사 지시에 따라 매일 오전 7시 30분에 회사가 정한 사무실에 출근해야 했으며, 8시 30분에 지점 회의를 열어 본사에 보고해야만 했다. 

    또한 보안상 문제로 회사가 제공한 컴퓨터를 사용했으며, 회사 내 인트라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거나 업무목표량 달성 여부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만 했다. 본사와 통화도 정규직과 같이 회사의 내선번호를 이용했다. 

    지점 운영과 관련해 지점장들이 회사로부터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결재권을 부여받는 점도 주요 쟁점이다. 특히 각 지점에는 회사가 직접 채용한 사무직원이 행정처리, 회계 업무 등을 도와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지시는 결재권을 부여받은 지점장에게 있다. 

    이 밖에도 지점장들은 ▲본사가 요구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했던 점 ▲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목표량의 압박을 받은 점 등을 미뤄, 정규직에 준하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가 지점장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함께 회사가 직접 채용한 사무직 직원에 대한 업무 지시 및 각종 회사 업무에 관한 결제 건을 부여한 점 등을 미워볼 때, 해당 지점장들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퇴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손해보험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9명이 낸 2심 소송에서, 사측이 전직 지점장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노동의 형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고 있는 형태가 정규직의 형태인지 비정규직의 형태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한화손보 전직 지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다름 보험사와 달리 사업가형 지점장 형태로 100%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급여가 아닌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회사는 정규직에 준하는 퇴직금을 해당 지점장에 줄 필요가 없다고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현재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만큼,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