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인프라 영역 및 활용 영역 등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2028년까지 21조원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17만명 기대
  • 정부가 내년부터 안티드론 도입 제도를 마련하고, 비행특례 적용 대상을 공공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심내 드론 비행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중대형 드론의 이착륙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드론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드론 분야의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드론의 3대 기술 변수(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한 것.

    정부는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 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도 마련한다.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내 드론 추락 및 사유지 침범 문제 등을 고려한 운영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4년부터는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는 중대형 드론(사람탑승 등)의 고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중대형 드론의 이착륙장에 관한 기준 마련을 하고, 드론 전기 충전시설 및 수소 충전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활용 분야에서는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했다.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드론택배 활용도 단계별로 시행한다. 2020년까지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실용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드론택시·레저드론 등을 이용하는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과 드론 앰뷸런스 활용을 통한 응급 환자 이송 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주파수를 발굴하고, 드론의 이동 중계국 활용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하면서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