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법 개정 전 행정지도로 조치 마련금융투자상품 리콜제·숙려제도 은행권 확산 유도최대 손실률 높을 경우 은행 창구 분리 가능성有
  • ▲ 금융감독원. ⓒ 뉴데일리
    ▲ 금융감독원. ⓒ 뉴데일리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은행 예·적금과 펀드 창구를 분리하는 등 각종 행정지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약 2주간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를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당국은 일단 행정지도를 활용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 금지 등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손꼽히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는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감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은 이번 사태로 고객 신뢰를 저버린 만큼 더욱 엄격한 감독을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오는 12월에도 전체 은행 준법감시인 대상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고 프라이빗 뱅커(PB)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원금보장형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체 지침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아예 판매 창구를 따로 구분해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당국이 행정지도로 제시할 조치들은 법 개정 전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은행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비판적 여론을 고려한 은행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당국의 행정지도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