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대우조선 4만원대 인상 마무리상급단체 금속노조 제시안 유일 고수법원 "분할주총 유효"… 노조 주장 재차 기각
  • ▲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 주총장에서 노조와 사측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 주총장에서 노조와 사측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현대중공업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연말까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의 주요 원인인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노조는 여전히 완강하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주총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8월 1차 기각되자 항고했다.

    노조는 지난 5월 31일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이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회사는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은 주총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며,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한 상황으로 보고 기각한 1심 결정을 인용했다. 법원이 다시 한 번 사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빅3' 중 유일하게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노사는 이미 임금 4만원대 인상선에서 임단협에 합의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달 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4년 연속 연내 타결에 실패한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에 임협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회사 측 협상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약 7개월만의 일이다.

    사측은 임금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격려금 100%+150만원, 명절귀향비·생일축하금·의료비 기본급 전환 및 임금체계 조정 재원 15억원 마련 등의 안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상급기관인 금속노조의 올해 제시안인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현대중공업 노조 주장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 소속인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에서도 4만원대 기본급 인상에 합의했는데도 현대중공업 노조만 유일하게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현재 일감 상황은 최악의 수주절벽을 겪었던 2016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노조는 과도한 임금인상과 협력사 처우개선 등 호황기 때보다 더한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어떤 선택이 모두를 위한 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임단협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실시된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는 강성 성향인 현 노조집행부 출신의 조경근 후보가 당선됐다. 업계는 강성 노조의 집권으로 회사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조선업계 상황은 좋지 않다. 조선 3사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올해 목표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까지 90억달러를 수주, 목표치인 159억달러의 56% 달성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는 매주 두 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전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매년 임단협 타결이 해를 넘어가면서 조합원들의 불만 또한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