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없는 카드 결제 시 부과된 가맹점 책임 사라져카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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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카드 뒷면에 서면하지 않은 부정카드로 거래한 때에도 가맹점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개정된 사항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가맹점이 그동안 부담해야 했던 서명 없는 부정사용 카드 거래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는 가맹점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담보대출 분할상환금과 같이 1일만 연체해도 카드 결제대금과 상계해, 가맹점이 예상치 못한 영업자금이 부족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 가능하게 개정한다. 

    금감원은 지연이자 지급 면책조항을 삭제해, 가맹점의 정당한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수취권한을 보호할 계획이다. 

    과도한 가맹계약 해지 방지를 위해,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 조건을 제외했다. 또한 카드결제대금의 가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점의 영업활동 보호를 위해, 카드사가 긴급한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제한할 경우 가맹점에 즉시 안내토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정부정책 및 모바일 메시지 보편화 추세를 감안해, 휴대폰 메시지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을 개선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