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민·신한·KEB하나은행과 협약최저 보증료율 적용…10년간 3%p 지원
  •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이 수월해지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 서울시,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보다 조건 및 혜택이 강화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90%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0%포인트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작년부터 서울시, 국민은행과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부부가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