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신청했던 신동주 측 부친 와병 이유 불출석양측 변호인간 심문시간 신경전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진행한 계획인 ‘프로젝트L’의 자문료와 관련이다.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는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문료 청구소송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행장에게 청구액의 70%인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고, 민유성 전 행장도 지급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두사람의 법정 이전투구가 지속되는 원인은 ‘프로젝트L’에 있다. 이들은 2015~2017년 신동빈 회장의 입지를 약화시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실행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정보를 검찰 등에 전해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이끌어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려 했던 것이다. 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도 방해했다. 사실상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획책하기 위해 자행한 ‘해사행위’다.

    이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민유성 전 행장을 자문역으로 삼았다. 당시 계약한 자문료는 287억원으로, 이 중 107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 전 행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공판에선 피고인인 신동주 전 부회장의 심문시간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과 민유성 전 행장 측이 각각 10분씩 심문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원고인 민 전 행장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민 전 행장의 심문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됐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시간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피고 각각 20분씩 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전 행장 모두 불출석했다. 당초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통역인을 신청하는 등 이날 재판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신격호 명예회장의 건강악화 등으로 전날인 지난 17일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다음 공판은 내년 3월 4일 오후 3시30분이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을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