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제도개선, 휴일에도 대출 상환착오송금 예방 위해 '저축은행' 표기로 단일화
  •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 개선으로,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78개 저축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은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3분기 중 32만7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수시입출금 계좌는 2016년 6000개에서 지난해 3분기 중 19만4000개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비대면 예금은 17조1000억원),  대출은 10조6000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각각 6조9000억원, 6조1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잔액은 7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51.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를 개선한다. 

    먼저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신설하여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이용한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도 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업무처리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토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성년자 가입자에 대해서도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가입경로별 비교공시해 소비자의 예금상품 선택권을 제고한다. 

    이 밖에도 계좌 송금 시 '저축은행' 명칭으로 단일화하고, 업계·중앙회·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관행‧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