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A씨, 13일 법원에 제출"원만한 합의 이뤄졌을 것" 추측21일 공판… 재판부 판단 주목
  • ▲ 김준기 전 DB 회장이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준기 전 DB 회장이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김 전 회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탄원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는 이 탄원서가 김 전 회장의 양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준기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A씨는 지난 13일 김 전 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에 탄원서를 냈다. 김 전 회장의 정상참작 등을 원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탄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준기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성추행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인 김준기 전 회장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탄원서는 가해자의 정상참작을 위해서 제출된다”며 “단, 성범죄 재판은 처벌이 강화돼, 탄원서가 재판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준기 전 회장이 A씨에 대해 성폭행 5회, 성추행 8회 등 총 13회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첫 재판에서 밝힌 바 있다. 또 비서에 관해선 화장실에서 29회의 성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회장직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공소요지를 전했다.

    김준기 전 회장 측은 성폭행·추행했다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에 전 비서실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증인신문 등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21일이다. A씨가 제출한 탄원서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날 공판에서 알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