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고객 600명 확정…비율 55% 내에서 가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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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과 관련해 자율 배상에 돌입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자율배상 기준안을 전달받았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안을 수용키로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절차에 들어간다.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DLF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약 600여명이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절차 준수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DLF 관련 대표적인 사례 6건에 배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 고객과 판매인 대상으로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마쳤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 사전검토를 거쳤다.

    DLF 합의조정협의회는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