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 순으로 진행내부통제 부실책임 최고경영자 전가 관건관련 법은 국회 계류…제재근거 無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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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오후 4시부터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뒤를 이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각 나와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잔여 임기는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따라서 함영주 부회장과 KEB하나은행 측은 최대한 변론 시간을 활용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DLF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선 것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역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었다.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만큼 최고경영자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이날 우리, KEB하나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해임 요청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만큼 여론의 시선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오전에 열린 KEB하나은행 제재심은 오후 늦게 끝났다. 우리은행 역시 KEB하나은행과 동일한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루 만에 제재심 결과가 통과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역시 오는 30일 제재심을 다시 연다는 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요점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인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당국과 은행 측의 입장 차가 극명하다”라며 “결국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2차 심의까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