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끝난 신한금융…경영리스크 완전 해소DLF 이어 채용비리까지 법적리스크 남은 하나금융1년 동안 공판 10차례 진행, 시간적 여유 남아있어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은행권의 채용비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확정되면서 관심은 KEB하나은행으로 돌아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KEB하나은행의 공판이 예정돼 있다. 혐의는 신한은행과 동일한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일단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죄가 인정됐지만 다른 지원자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량이 낮게 나온 배경에는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청탁을 받았고 청탁자 명단을 따로 관리한 게 ‘관행’이었단 점이 정상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조직의 최고책임자인 조용병 피고인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이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들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재판도 함영주 부회장의 직접 지시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3월 공판에선 당시 인사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함영주 부회장 개입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은행이 필요한 인재를 가려내기 위해 일부 합격자를 조정했으며 임직원 추천을 정리해 채용 추천자 리스트를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은행권의 만연한 추천 관행이 채용비리 사태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채용비리 재판에선 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명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신한은행이 1년 동안 45번의 공판을 진행할 동안 KEB하나은행은 10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