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과태료 부과…"양질의 공동주택 공급할 것"
  • 아파트 방음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건축자재 시험을 미실시한 업체들이 정부 합동 특별점검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합동 점검반은 △현장시공 △자재성능 △감리실태를 점검해 측면완충재 시공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 부과와 현장시정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을 하지 않았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1점이 부과된다.

    또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경미한 시공불량·슬라브 상부표면처리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선 보완 시공조치가 내려진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