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와 협약 마쳐준법감시 시스템 점검하고 개선사항 권고CEO 준법 위반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요구
  •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5일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삼성그룹 7개 계열사와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3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외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삼성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받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또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 위원회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는 관계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하게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사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무국 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준법감시위는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관계사들 준법감시조직에서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4명을 파견받으며 4명의 외부인사를 추가로 영입할 예정이다.

    이날 준법감시위는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인들로부터 각 관계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와 의견 개진을 했다. 준법위는 향후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권고할 것인지 등에 관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