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와 협약 마쳐준법감시 시스템 점검하고 개선사항 권고CEO 준법 위반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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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5일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삼성그룹 7개 계열사와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3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 체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외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준법감시위는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삼성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받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또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 위원회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준법감시위는 관계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하게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사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무국 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준법감시위는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관계사들 준법감시조직에서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4명을 파견받으며 4명의 외부인사를 추가로 영입할 예정이다.이날 준법감시위는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인들로부터 각 관계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와 의견 개진을 했다. 준법위는 향후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권고할 것인지 등에 관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준법감시위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