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장기운송계약 못 맺은 중소 선사 어려움 가중항만시설사용료 할인 등 정부 지원대책 원활히 이뤄져야컨테이너 박스 수급 문제 긴급 현안으로 떠올라추경 편성해 조세 감면 방안 마련해야
  • ▲ 부산항 감만부두 가득 채운 컨테이너.ⓒ연합뉴스
    ▲ 부산항 감만부두 가득 채운 컨테이너.ⓒ연합뉴스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가 짧은 기간내 회복 국면으로 전환해도 3개월 이상 해운업계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능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세감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8일 내놓은 동향분석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대응방안'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운물류부문은 운송 수요가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확진자수 증가 폭이 둔화해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확산이 통제되기 시작하면 위축됐던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KMI는 "이번 사태가 단기에 회복 국면으로 전환해도 3개월 이상의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 인건비·용선료 등 고정비 지출, 특히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해운물류업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맞춘 지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원리금 상환 유예,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테이너선과 물류업계의 경우 "항만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컨테이너 박스 수급은 물론 장치장 적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화물·항만 등 3부문으로 나눠 지원대책을 내놨다. 여객선사와 항만 하역사에 각각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풀고, 항만시설사용료 할인, 여객터미널 임대료 감면, 선박매입 후 재용선(S&LB) 원리금 납부 유예, 유휴선석과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한 대체장치장 제공 등이 골자다.

    KMI는 건화물과 유조선 해운업계, 특히 장기운송화물계약을 맺은 대형 선사는 수익 측면에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봤다. 반면 안정적인 수익 현금 흐름이 없는 중소형 선사는 겨울철 비수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2020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연료비 인상 요인, 스팟 운송수요 급감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컨테이너 선사와 물류업계도 단기 물동량 감소, 운임하락, 중간 물류서비스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중국 해운물류체제의 혼란으로 컨테이너 박스의 수급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KMI는 대응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KMI는 "가능하다면 추경 편성 때 중소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과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재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지원에 관한 세금 징수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피해를 본 교통물류·음식·숙박·관광산업에 대해 올해 결손이 있으면 이월 기한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줬는데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