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마지막 임시회, "文정권 심판" 여야 정쟁 예고'4+1' 전략 무력화… 검역·의료·예방관리법 상임위 계류국감·특검 등 정치현안에 밀리나… 2월국회 짧은일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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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의 확산으로 보건방역 우려와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가 2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처리해야 할 법안과 쟁점들이 산적해 있지만 코앞에 선거를 앞둔 여야가 정쟁을 예고하고 있어 또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라며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미래통합당은 이번 국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 등을 3대 정권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정감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심 원내대표는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최후는 비참했다"며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으로 무력화시킨 청와대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2월 국회는 미래통합당의 출범,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호남지역 기반 세력이 뭉치면서 정치지형이 급변했다.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꺼낸 4+1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2월 국회 일정이 불과 30일로 짧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검역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27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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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코로나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비롯해 244건에 이른다.1954년 제정 이후 66년간 이렇다 할 개정이 없었던 검역법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속한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당 기동민,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검역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현행법상 감염병으로 추가하고 감염관리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관리지역으로 규정하면 입국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입국 이후 검역도 가능하며 서면조사로 그쳤던 항공기 및 선박 위생검사도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할 수 있다.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게 하고, 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들 법안 각각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 협상에 뚜렷한 진척이 없어 본회의까지 상정될지는 미지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3법을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